'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입력 2023-07-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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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30일 도내 120곳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했다.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했다. (경기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도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도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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