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식중독 주의보’…식재료 오염 가능성↑

입력 2023-07-20 09:37 수정 2023-07-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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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침수된 식품 폐기…익히지 않는 채소류·지하수 섭취 주의해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가운데 16일 서울 잠수교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가운데 16일 서울 잠수교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아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생채 무침 등과 같이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조리해야 한다. 채소를 세척 한 후 실온에 방치하면 세척 전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세척 한 채소류는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나물이나 볶음 등으로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수박, 참외 등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해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 등에서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을 섭취할 땐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장마철 강수량이 많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식중독 예방수칙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육류, 달걀류 등 조리 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 △지하수는 끓여 마시기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냉장식품은 5℃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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