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 엄중 제재…불공정거래 철저 대응”

입력 2023-07-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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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환사채 특수성 악용해 불공정거래 수단 변질
사모형태로 발행되는 특성상 투명성 부족…리픽싱 악용
전환사채, 기업 자금조달 수단 본연의 기능 다 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부의 노력에서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환사채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발행‧유통과정 투명성 부족 △과도한 발행으로 시장 충격 △콜옵션‧리픽싱 악용 등 3가지를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모형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특성상, 여전히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재취득하는 경우 재매각에 제한이 없다보니,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자기자금 없이 CB 발행자금 등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무자본 M&A(기업합병)나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와 결합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공정거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적 수요도 충분히 감안하여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열렸다. 개회사 이후에는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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