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쏘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수소충전소 규제 혁신

입력 2023-07-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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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해져
2025년 자전거·바이크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기 안전기준 개발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넥쏘 등 수소자동차의 셀프 수소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 지게차와 굴착기 등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발맞춰 2025년까지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기 안전기준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업계 관계자들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주유소와 전기 충전소에서 '셀프 주유'와 '셀프 충전'이 일반화된 것과 달리 수소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없다. 안전상의 이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도 미국, 일본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셀프 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그간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전국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전거와 바이크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충전기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기 안전기준을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소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자동차만 충전이 허용되는 규제도 해소한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 충전소 안전성도 강화해 수소 지게차, 수소 굴착기, 수소 선박 등 내년부터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개선,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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