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입력 2023-07-21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국민의힘 의원으로 한기호 의원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손자, 손녀가 전부 4명인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 여학생은 외손녀 1명으로 중학생”이라고 밝히면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금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청담동 술자리 사건, 캄보디아 조명 사건 등과 같이 새빨간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왔다. 이러한 민주당의 단골메뉴 ‘가짜뉴스’는 결국 ‘악의 씨앗’이 되어 온나라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어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거짓말 제조기’ 김어준씨가 방송에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그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해댔다. 이 가짜뉴스는 지금도 수정 없이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카더라’는 식으로 가짜뉴스가 마구 퍼져 당사자에게는 회복불능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멍든 비정상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다. 대국민 거짓 선동을 일삼는 김어준을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53,000
    • -1.02%
    • 이더리움
    • 4,766,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3.6%
    • 리플
    • 2,077
    • +2.92%
    • 솔라나
    • 355,500
    • +0.23%
    • 에이다
    • 1,488
    • +8.77%
    • 이오스
    • 1,074
    • +3.17%
    • 트론
    • 296
    • +4.59%
    • 스텔라루멘
    • 701
    • +47.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3.91%
    • 체인링크
    • 24,500
    • +12.59%
    • 샌드박스
    • 617
    • +2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