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1000만 원 추징 및 부과 등
33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는 4월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3억 1000만 원을 추징ㆍ부과 처리했다. 또 관련자 3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아울러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