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입력 2023-07-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정 13건, 주의 17건
3억1000만 원 추징 및 부과 등
33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 의왕시가 공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업체에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4월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3억 1000만 원을 추징ㆍ부과 처리했다. 또 관련자 3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아울러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6,000
    • -3.94%
    • 이더리움
    • 3,007,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763,500
    • -3.35%
    • 리플
    • 2,071
    • -4.56%
    • 솔라나
    • 124,300
    • -5.33%
    • 에이다
    • 390
    • -3.94%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3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3.24%
    • 체인링크
    • 12,700
    • -4.73%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