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입력 2023-07-21 10:49 수정 2023-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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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
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교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교권 추락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에서는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5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당시 “2023년 1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5%에 달했다”며 “교원 86%가 학생의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도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학교 교권이 추락하면 학교 자정 기능이 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교 안의 문제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되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자정 기능을 회복시켜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 고인의 명복 빌면서 교권 보강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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