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입력 2023-07-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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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강 전 감사·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 20명에게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 및 2021년 5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4월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50만 원을,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다른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달 3일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19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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