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3-07-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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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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