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3일 열린 항고일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