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3-07-23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 보령시에서 검거된 남양주 모녀살해사건의 용의자 김모(51)씨가 21일 오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돼 되는 모습. (뉴시스)
▲남 보령시에서 검거된 남양주 모녀살해사건의 용의자 김모(51)씨가 21일 오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돼 되는 모습. (뉴시스)

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60대)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아들(5)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아이는 충남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A씨는 “평소 B씨와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 반성한다”라고 짧게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1,000
    • -1.88%
    • 이더리움
    • 3,08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73,500
    • -1.28%
    • 리플
    • 2,128
    • -0.61%
    • 솔라나
    • 127,100
    • -1.47%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1.57%
    • 체인링크
    • 12,880
    • -1.53%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