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3-07-23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 보령시에서 검거된 남양주 모녀살해사건의 용의자 김모(51)씨가 21일 오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돼 되는 모습. (뉴시스)
▲남 보령시에서 검거된 남양주 모녀살해사건의 용의자 김모(51)씨가 21일 오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돼 되는 모습. (뉴시스)

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60대)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아들(5)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아이는 충남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A씨는 “평소 B씨와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 반성한다”라고 짧게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15,000
    • -1.19%
    • 이더리움
    • 3,13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790,500
    • +0.13%
    • 리플
    • 2,135
    • -0.33%
    • 솔라나
    • 129,100
    • -0.92%
    • 에이다
    • 399
    • -1.24%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0.82%
    • 체인링크
    • 13,160
    • -0.38%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