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입력 2023-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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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 (시대전환 제공)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 (시대전환 제공)

당신의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줬던 2년 차 초등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교육자의 소명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사라는 직업은 선택할 수 없다. 괜히 교생실습을 할 때 예비 교원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고인은 하나뿐인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수백 번 망설였을 것이다. 그렇게 별이 졌다. 지금은 단 23.6%의 교사만이 교직에 만족한다. 교사의 질적 하락이 시작되면, 공교육이 붕괴한다. 가장 큰 피해는 지금의 아이들과 미래 세대 모두가 받는다.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반드시 고인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고쳐내야 한다.

문제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예견한 사고다. 오죽하면 전국 교육청에서 교권침해보험까지 가입하겠는가. 일선 학교의 교감·교장은 물론, 교육감도 당연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6학년은 기피 학년이다. 상대적으로 금쪽이들이 많은 학급도 요주의다. 이런 학급은 베테랑 교사도 힘겨워한다. 힘겨워도 베테랑 교사가 맡으면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임 교사들에게 이 일이 돌아간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학교 문화다.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교다워질 수 있을까?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학습권 보장이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에서 나아가, 교사가 교육할 권리까지 확장해야 한다. 균형추를 맞추어야 한다. 가짜 교육은 행복이라는 미명으로 학생을 방치한다. 진짜 교육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회피하지 않고 가르친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가칭 ‘교육인권조례’가 필요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공세로 이용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겐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는 교직 사회 개혁이다. 교감·교장·교육감 등 관리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서이초의 가정통신문에는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됐다. 그런데, 고인이 4지망으로 쓴 1학년 배정을 ‘희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관리자가 문제 학급임을 몰랐을 수가 없다. 전형적인 초임 떠넘기기다.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서 물어보는 변호사와 같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학부모로부터도 보호해주었어야 한다.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사람과 제도로부터 상처받은 선생님은 왜 해도 들지 않는 교실 안 창고에서 스스로 영혼의 해방을 선사했을까? 이 일이 묻히지 않고, 반드시 알려져 동료 교사들이 구원받길 바랐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간절하게 서길 원했던 교단을 눈에 넣고 싶었을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강조한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교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자. 당신의 아이가 어떤 교사를 만나길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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