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3-07-24 14:10 수정 2023-07-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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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한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학부모,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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