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입력 2023-07-24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수년간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2021년에는 수십여 명의 불법 사설 용역 직원을 동원해 새벽 입주민의 주거지에 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기도 했다.

검찰은 5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고소 사건 4건을 병합해 재검토한 뒤, 6월 현장검증을 거쳐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이들을 특수 주거 침입 등 혐의를 적발해 추가 입건하고 21일 일당 22명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점거를 주도한 노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230,000
    • -1.62%
    • 이더리움
    • 2,799,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484,800
    • -2.98%
    • 리플
    • 3,387
    • +2.67%
    • 솔라나
    • 184,300
    • +0.16%
    • 에이다
    • 1,052
    • -1.03%
    • 이오스
    • 740
    • +1.23%
    • 트론
    • 330
    • -0.6%
    • 스텔라루멘
    • 403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60
    • +0.48%
    • 체인링크
    • 19,730
    • +1.08%
    • 샌드박스
    • 410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