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입력 2023-07-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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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소송
사측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법원 "통상임금 해당"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전경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캡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전경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캡처)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무대기술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박창우 판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종문화회관은 2014년도부터 기관성과급 시행내규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성과급 제도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등급과 점수를 기준으로 그 지급률이 달라지고, 개인별 근무실적평가를 고려해 차등 지급했다.

다만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을 무대기술직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A 씨 등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했음에도 회사로부터 이에 관해 근로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원고들이 구하는 수당청구는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관성과급은 사전확정성, 고정성을 결하여(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관성과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전체적으로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제수당 차액의 규모에 비춰 볼 때 설령 피고가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대기술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한편 재판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직원 10명, 예술단원 1명이 제기한 위와 같은 취지의 임금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2015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산정돼 시설관리직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에 따른 수당은 모두 지급했으므로 수당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단원 원고에 대해서도 "공연과 관련한 기획업무를 담당했을 뿐인데, 위 기획업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 근로와 시실상 동일한 근무형태"라며 "시간 외 근로수당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약정된 연봉 외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5년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시설관리직 원고들에 대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예술단원 원고의) 업무형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재량 근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 근로임을 전제로 '시간 외 근로수당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 약정된 연봉 외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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