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60세 정년연장 당시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중장년층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저숙련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에 대한 소고'에서 2013년 정년연장 법안 통과 전 50~54세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해당 비중이 높지 않았던 사업체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고령층의 고용증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연령대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총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DB를 사용해 정년 연장에 다른 고용비용증가 충격을 사업체 수준에서 식별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한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의 총고용과 연령대별 고용을 비교했다.
추정 결과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정년연장 대상자(50~54세) 1명이 늘어날 때 사업체의 총고용 규모는 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기준 1명의 정년연장대상자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반대되는 결과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의 부정적 고용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년층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이른 시일 안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