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입력 2023-07-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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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 고려해 합리화…내년 1월 1일 시행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무상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무상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가 현행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늦춰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춘 합리화 방안이다.

환경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한 조처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올해 4월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674대이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인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식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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