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입력 2023-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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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드루킹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26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방조죄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150~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드루킹(김동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네이버 등 뉴스 기사 댓글 공감ㆍ비공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기사 댓글에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한 행위는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상남도 지사)이 2014~2018년 사이에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인터넷 뉴스에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 측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이로 인해 2020년 2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드루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도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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