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입력 2023-07-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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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여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일뿐더러, 김 지사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까지 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 또한 점쳐지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당장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단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에 김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건 부적절하단 이유에서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전날(24일)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해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상의 부상자 등을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김 지사 등 지자체장,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김 지사가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실언을 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충북 청주 일대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특정되고 나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느 법을 의결해야 할지 확인된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징계 여부에 대해선 “재난과 관련된 관리 및 예방 책임은 총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징계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과 검찰도 수사하고 있으니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함께 유가족에 실언을 한 김 지사의 자진 사퇴와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송 침수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막을 수 있던 인재가 분명하다”면서 “관리 책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일찍 갔다고 바뀔 게 있나, 당장 서울 뛰어가도 상황 못 바꿔’가 김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침수 참사를 대하는 태도”라면서 “김지사는 책임은 싫고 권력만 누릴 생각이라면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김 지사 사퇴 촉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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