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입력 2023-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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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전세반환대출 진행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반환대출 진행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주요 적용 대상은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다. 아울러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면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자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 하게 해 주택 구매가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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