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입력 2023-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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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 분석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늘었다.

우선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가입으로 보장받아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특약(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통상 기본 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가입 된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특약은 타인 차량 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까지 보장된다. 다만 수리비 보상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별도로 들어야 하며 특약 가입의 경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추가로 '렌터카 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리비와 휴차료 등이 보상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다른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과 달리 가입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장거리 운전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이용횟수가 제한되니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침수나 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단독사고는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통상 자동가입돼 있다. 다만 자동가입되는 경우에도 계약자 요청 등으로 해당 특약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 확인은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해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며 본인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없다.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는 '대리운전 사고특약'으로 보상 가능하다.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별도의 할증 없이 자손,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보상이 불가하거나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는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다.

운전자 등의 안전 부주의(좌석안전띠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정원초과 탑승 등)가 사고발생 원인이 되면 운전자에게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다.

만약 예기치 않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 받는 게 좋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접수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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