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27일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은 보증 3사(HF‧HUG‧SGI)가 모두 취급한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늘린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