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국내 기업 10명 중 7명 신외감법 시행 긍정적 평가”

입력 2023-07-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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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EY한영)
(출처=EY한영)

EY한영은 26일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이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 투명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Y한영은 지난달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외감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2018년 말 시행됐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 응답자 중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와 자산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신외감법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했다.

신외감법 정책 중 회계 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1순위로 뽑은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외감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산 규모나 직급 또는 소속 부서 등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설문에서 신외감법의 적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라서 강화, 유지 또는 완화·폐지 의견으로 분류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향후 적용 방향에 대한 질문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 유지 의견은 37%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인식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경우 응답자의 19%는 현행 유지를,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을 강화(20%), 현행 유지(45%)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 중 기업 자산규모 5000억 원 미만의 응답률이 27%로 가장 높았다. 기업의 임원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68%)에, 실무진은 표준감사시간(74%)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71%)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신외감법이 회계 투명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영진들의 회계감사에 대한 투자 및 관심 증대가 회계 투명성 제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됐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기업들이 횡령, 부정 등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보완,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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