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입력 2023-07-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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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에도 기존 저작물관리비율 그대로 적용...경쟁사 사업기회 차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저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들에게 음악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2014년 9월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 해당 시장에 신규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두 협회는 정부에서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들로부터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누어 징수하게 됐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를 무시한채 MBC, KBS 등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해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했다.

나아가 음저협은 자신이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경제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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