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입력 2023-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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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교육과 환경교육, 근거법 달라 대체 어려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이달 초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다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환경교육 조례'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교육청은 "환경교육법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해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로 제한해 교육계 노조로부터 사무실 강탈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요구 대상에 올랐다. 교육청은 노조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일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 조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위 조례안들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에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조례로 확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마저 통과하자 이를 지난 5월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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