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입력 2023-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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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
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단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당정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교육부에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조례 제정 등의 이유로) 수업하는 교사 옆에 제자가 드러누워 휴대폰을 봐도 제재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하는 현실을 그냥 둘 순 없다. 그리고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치는 게 맞다”면서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고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교권 보호’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외에도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해당된다.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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