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당일 접수·공시시한 연장된다…기존 저녁 6시→7시까지

입력 2023-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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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접수·공시 가능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저녁 7시 이후에도 증권신고서가 당일 접수·공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DART 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까지이나 저녁 6시 이후 제출분은 그다음 날 접수 및 공시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으로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금감원은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기업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저녁 6시~7시 사이 제출된 최초·정정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과 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기존과 같이 저녁 6시까지 접수 및 공시할 수 있다.

금감원 수리가 필요한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저녁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 저녁 7시 이전 수동 접수된 경우에 당일 접수·공시를 할 수 있다.

정정신고서 당일 접수·공시 시간은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저녁 7시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더불어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저녁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를 할 수 있도록 DART 시스템을 올해 4분기 중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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