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동간 거리가 건물 높이의 0.8~0.5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우수 디자인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동간 거리를 현행 건물 높이의 1배에서 채광방향은 0.8배, 그 이외 동간거리는 0.5배로 대폭 낮추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볼 때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떨어뜨려 배치해야 했지만 채광창이 있을 때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 0.8배,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
또한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동간 거리를 4m 이상만 유지하면 건축물 높이의 0.25배만 떨어지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격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용적률은 약 52% 증가하고, 0.5배로 조정하면 8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기존 건축물이 일부 철거돼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적합한 경우 종전 연면적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보류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 건설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심의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