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입력 2023-07-26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은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은 89건, 보류는 300건으로 각각 결정됐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03,000
    • +0.18%
    • 이더리움
    • 3,040,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780,500
    • +6.77%
    • 리플
    • 2,090
    • -7.28%
    • 솔라나
    • 128,000
    • +2.32%
    • 에이다
    • 404
    • -0.98%
    • 트론
    • 409
    • +1.49%
    • 스텔라루멘
    • 237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80
    • +2.36%
    • 체인링크
    • 13,080
    • +2.59%
    • 샌드박스
    • 136
    • +7.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