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입력 2023-07-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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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은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은 89건, 보류는 300건으로 각각 결정됐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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