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입력 2023-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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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총회 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조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B조합은 업체와 원래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C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수억 원 규모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 합동 시행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건에 대하여 수사 의뢰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 의뢰, 20건은 시정 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연 2회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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