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입력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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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공제한도 1억 원 추가…자녀장려금 소득기준도 완화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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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총 1억 원까지 공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총 공제한도는 3억 원까지 늘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혼인·출산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증여세가 결혼·출산 기피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혼인·이혼을 반복하는 ‘위장이혼’ 우려도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위장이혼에 대해선 발각되면 추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위장이혼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상대와 재혼은) 빼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과만 재혼해야 전세자금을 대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이혼 상대와 재혼하는 경우도 적용하도록 했다”며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집행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자녀장려금(CTC)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 시 지원대상이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앤다.

추 부총리는 “CTC의 경우,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특히 젊은층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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