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7-27 11:06 수정 2023-07-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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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35억 원 부당수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인과 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리테일과 김모 전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을 수취했다.

2016년 11월~2022년 2월에는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201억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66억 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전무가 ‘기존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바꿔서 받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인물로 파악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GS리테일 전, 현직 임직원 등을 조사한 뒤 이달 21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이익은 222억 원었지만, 검찰은 공정위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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