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 재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