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보유한 세금 체납자 강력 제재

입력 2009-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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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69명 압류·공매 등 통해 408억원 확보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경기불황을 이유로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해 이에 대한 압류, 공매를 통해 총 408억원의 현금징수와 채권확보를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달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억3400만원 현금징수했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는 269억6900원 채권확보를 했다고 전했다.

채권 확보된 554명이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은 즉시 공매를 통해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현금징수하고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국세청의 지난해 세금 체납액 현금징수실적은 7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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