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입력 2023-07-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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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 뱅크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46·여)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린 뒤 그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4월 열린 1심은 “B 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도 A 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B 씨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A 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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