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조사 이후 처음
당시 8억6000만 유로 벌금 물어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U는 MS가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팀스’를 기존의 MS365와 같은 주력 제품에 끼워 팔아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살필 예정이다.
EU는 “고객이 제품 패키지에 가입할 때 MS가 해당 제품(팀스)의 접근권을 포함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는 세일즈포스 계열사인 슬랙이 2020년 7월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이달 EU 당국이 팀스를 제외한 MS365 패키지에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MS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시작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EU가 반독점과 관련해 MS를 조사하는 건 2009년 이후 약 10여 년 만이다. 당시에도 EU는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 운영체제에 묶어 팔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개시했다. EU 법원은 MS에 9억 유로(약 1조266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MS의 항소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012년 6월 벌금 8억6000만 유로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