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톡대란 없다”…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입력 2023-07-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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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에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도 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지정요건은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소관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올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추가했다.

아울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 및 등급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 핵심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 장애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와 △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등을 반영했다.

또한,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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