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입력 2023-07-30 14:01 수정 2023-07-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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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수정 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향후 대략적인 조합원 추정 분양가도 제시됐는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형은 약 20억 원으로 책정됐다. 수정 아파트 외에도 여의도 일대에서는 주요 노후 단지들이 초고층 개발에 속도를 내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이달 20일부터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이란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영등포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여의도 수정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329가구 규모에서 상한 용적률 477.74%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이하 466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상한 용적률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수정아파트에는 공공청사로 ‘서울투자청’이 제안됐다.

공고에는 개발 계획 이외에도 조합원 추정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등도 제시됐다.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9㎡형 15억3000만 원 △84.9㎡형 19억9000만 원 △120㎡형 23억9000만 원 △132.5㎡형 25억4000만 원이다.

책정된 추정 비례율(92.22%)과 종전자산 추정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기존에 수정 아파트 전용 74.55㎡형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전용 84㎡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약 6억15만 원이 더 필요하다.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감정 평가와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는 신탁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조합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서 한국자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수정 아파트를 포함해 여의도 일대 주요 노후 단지들에서 초고층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 아파트 전경 (자료출처=네이버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 아파트 전경 (자료출처=네이버부동산)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이 단지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첫 공고 당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입찰을 제한한다고 명시했었는데, 이것이 자칫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위한 물밑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588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56층, 5개 동 965가구로 재탄생한다.

공작 아파트 역시 27일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9층, 3개 동, 570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시범 아파트(최고 65층) △삼부 아파트(최고 55~56층) △대교 아파트(최고 59층) 등에서 초고층 재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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