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입력 2023-07-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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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28일 오후 ‘초등교사 극단 선택’ 관련 현안 질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라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현재 7곳이고, 안 된 곳이 10곳이다. 그런데 제정이 안 된 곳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 같은 것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된 곳의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17년에 100명당 0.59건이었다. 조례가 없는 곳은 0.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는 또 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더 잘 보장될수록 교사의 권위와 교육권에 대한 존중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관련 논문을 보면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생이 교사의 권위와 교육활동에 대해 더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얘기를 듣던 이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근원이 2010년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부터 출발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 인권도 소중하지만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그것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학생인권조례 중에서 (교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독소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이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도 의원은 “대통령이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크게 호통치면서 전달하고, 그걸 (부처가) 받들어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장관도 곧바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을 맞받아쳤다.

반대로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3만 3000여 명 중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선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단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이러한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됐다. 이걸 구체화하는 고시안을 저희들(교육부)이 8월 말까지 만들게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타인에 대한 권리 존중)까지 같이 (명시)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또 교사가 학습지도를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조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진단이 잘못됐다”면서 “교사들의 절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됐다고 보고있다. 교육감님의 인식과 정보가 현장 교사들과 왜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책임과 학생들의 의무가 빠진 반쪽짜리 조례를 강력히 지지했던 세력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님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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