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입력 2023-07-28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리만 주장" vs "교권침해 원인 아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교권침해가 더욱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감이나 장관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란 주장은) 근본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원인이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