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해양플랜트 설계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선박설계 등에 필요한 SW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총 7건의 해양플랜트 설계 SW 구매 입찰을 발주했다.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건은 3건이다.
입찰 발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이 직접 담당했다. ATEC 임직원들은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A 대표이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A 대표이사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직접 들러리를 섭외했다. 또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A 대표이사는 낙찰 받은 업체와 영업이익을 반반씩 배분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다른 업체가 낙찰 받은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2020년 11월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부문 SW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