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입력 2023-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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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사진제공=환경부)
▲민물가마우지 (사진제공=환경부)

양식장과 낚시터 등 어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하기 시작했다. 텃새화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 수는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늘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 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 증가와 어로 어업 피해 예방을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 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 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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