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입력 2023-07-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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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불평등 조장 세법개정안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랑,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은 고소득층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 서면브리핑에서 “저출산 극복이 목표라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그저 맹목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며 “진정 저출산과 젊은 신혼부부를 걱정한다면 묻지마 감세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 대출부담 완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정부는 긴축하며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일 뿐인 데다 고금리와 고물가 대응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세법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긴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신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결혼 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는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조악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정보업체와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의 평균 결혼비용 지원액은 7000만 원 남짓”이라며 “현행 세법으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혼인공제 신설로 볼 이득도 없다. 이번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상위 10%. 이건 결혼지원 정책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개정안은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에서도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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