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입력 2023-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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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 부동산R114가 올해 들어 최근(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가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제 본지와 연합뉴스 등은 등기 건수가 60.4%(5만3702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계약 신고 10건 중 4건(39.6%·3만5225건)이 미등기인 것이다. 서울은 등기 비율이 53.7%로 인천,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5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등기 정보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연동한 것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그간 거래가, 전용면적, 계약일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등기 일자 정보를 시범 공개한 것이다. 공개범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등기 정보가 추가된 것은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값 교란을 차단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당국은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의심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동산R114 분석 결과 4개월 넘도록 미등기로 있는 건수가 서울의 10.0%를 비롯해 상당수에 달하는 것은 경계를 필요로 한다.

물론 의심만 앞세울 일은 아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 시 잔금 지급 날짜를 여유 있게 잡는 경우가 없지 않고, 개별적인 계약 특수성도 작용하게 마련이란 점 등도 참작돼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단선적으로 접근해 생사람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 띄우기’가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도 없다. 국토부의 최근 통계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에 이른바 ‘신고가’로 계약됐다고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근 절반(44.3%)이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상당수는 집값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원희룡 장관도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주무 장관의 인식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당국은 현미경 추적으로 불법·부정 사례를 솎아내고 법제적 처방도 강화해야 한다.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얼마 전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범죄 수익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집값조작 사범도 유사하게 엄중히 처벌할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부터 기획조사 중인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086건의 결과도 속히 내놓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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