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입력 2023-07-31 14:10 수정 2023-08-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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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8월 1일 시행
사업 지연·시장 교란 등 폐해 차단 위한 조치
실사업자 위한 준비기간 등 연장

▲ 2021년 1월 완공된 60㎽급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이투데이 DB)
▲ 2021년 1월 완공된 60㎽급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이투데이 DB)

8월 1일부터 태양광, 풍력 등 발전산업 인허가가 깐깐해진다. 자기자본 비율이 15%로 늘어나고 최소 납입자본금 1%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기기준을 강화한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p) 상향하며, 예외 규정을 뒀던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을 의무화한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 사업비 1%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증빙포함) 제출도 의무화한다.

풍력 자원 계측기 제도는 악용 등의 빈틈을 차단한다. 사업자 간 중복 부지가 있으면 풍황 계측기를 먼저 설치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줘 이를 악용한 매매 등이 발생했다. 이에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다만 이미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1년 미만은 시행일인 8월 1일 이후 3년 △1~3년은 설치허가일 이후 4년 △3년 이상은 시행일 이후 1년으로 제한한다.

사업권을 따 낸 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도매각 등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려는 사업자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시장 교란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사업자들을 위해선 발전 사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은 늘려 사업자가 여유 있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발전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준비기간을 △육상 풍력은 4년에서 6년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발전허가부터 착공까지인 공사계획 인가기간 부여 범위에 △태양광·연료전지 2년△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을 지정·부여했다.

▲6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참관객들이 태양광 패널 청소기를 살펴보고 있다. 29일까지 개최되는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선 태양광 관련 제품과 설비,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비롯한 에너지 거래플랫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6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참관객들이 태양광 패널 청소기를 살펴보고 있다. 29일까지 개최되는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선 태양광 관련 제품과 설비,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비롯한 에너지 거래플랫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기위는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도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 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또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영제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기자본 비율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신설 등이 재정적 부분에서 일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업계에서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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