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입력 2023-07-31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농지 매입·비축 확대해 청년농 공급"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과 국·공유지까지 늘어난다. 농지 비축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린다. 지금까지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대한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해질 것"이라며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