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입력 2023-07-31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A 판사는 해당 사건이 적발된 뒤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은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46,000
    • -1.35%
    • 이더리움
    • 4,640,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01%
    • 리플
    • 1,929
    • -3.41%
    • 솔라나
    • 321,700
    • -3.36%
    • 에이다
    • 1,292
    • -5.83%
    • 이오스
    • 1,100
    • -1.96%
    • 트론
    • 270
    • -1.82%
    • 스텔라루멘
    • 624
    • -1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2.08%
    • 체인링크
    • 23,980
    • -3.85%
    • 샌드박스
    • 850
    • -1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