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입력 2023-08-01 10:25 수정 2023-08-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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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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