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입력 2023-08-01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뉴시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뉴시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계약 정지 가처분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 결렬 시 강제조정 되기도 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36,000
    • -1.39%
    • 이더리움
    • 2,888,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1.79%
    • 리플
    • 2,125
    • -2.88%
    • 솔라나
    • 120,500
    • -4.06%
    • 에이다
    • 407
    • -2.63%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82%
    • 체인링크
    • 12,720
    • -2.97%
    • 샌드박스
    • 126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