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입력 2023-08-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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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홈페이지에 ‘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제정’ 게재
NH투자증권, 모바일 서비스 ‘나무증권’에서 계좌 개설 가능
키움증권, 올초 뮤직카우 및 테사 신탁수익증권 거래계좌설정 약관 마련

(사진제공=셔터스톡)
(사진제공=셔터스톡)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 벌써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약관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유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일찌감치 준비 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을 제정했다. 해당 약관에는 조각투자상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담았다. 조각투자상품계좌의 이용 대상은 만19세이상 내국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했다. 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한 것은 대신증권이 준비 중인 조각투자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내국인을 계좌 이용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이외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조각투자와 관련된 약관을 공시했다. NH투자증권은 모바일 증권거래 서비스인 ‘나무증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등의 투자 형태를 말하며,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은 부동산, 미술품, 명품, IP 등을 포함한 비정형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또한 “고객은 투자계약증권의 청약대금 납입, 배분된 수익금의 수령 등을 위한 용도로만 조각투자전용 제휴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테사에 대한 신탁수익증권 거래계좌 설정약관을 올해 초에 마련했다. ‘뮤직카우 신탁수익증권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따르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업자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재신탁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된 투자수익권을 표시하는 신탁형 수익증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조각투자하는 테사에 대해서도 ‘테사 연결계좌 설정약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발행인 작성 편의 제고, 시장 이해도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은 해당 계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으로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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